Q. 저는 프리랜서 안무가입니다. 안무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던데 안무가가 알면 좋을 저작권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안무(춤)도 창작자 개성이 드러난 표현을 담고 있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해 저작물이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저작물 예시 중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동작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어떤 동작을 독점하도록 하게 되고, 그 결과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하거나 개별적인 몸짓, 그리고 아이디어나 기본적인 스텝에 불과한 것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동작이 이미 알려져 있는 요소라고 하더라도,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드러나도록 조합, 연결, 구성 등을 한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고전·전통무용은 어떨까요? 특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로부터 전승된 것, 대대로 전해온 표현 양식, 의례적 장면에 불과하다면 저작물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전통무용을 토대로 사소한 변화가 아닌 실질적 개변, 즉 별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되어 새로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안무를 창작하지는 않고, 이미 짜여진 안무를 동작으로 행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 보호를 받을 뿐 저작자는 아닙니다. 즉흥무용을 하는 무용가의 경우 실연자이자 동시에 저작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의 안무저작물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이 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 요건에 해당한다면, 창작한 사람이 아니라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무저작물 이용관계나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저작물의 이용범위나 저작권 이전 등에 관해 계약으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책임(변호사)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박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