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통신분쟁 31% 급증…휴대폰 사기 개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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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71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31.1% 급증했다. 그 중 단말기값 거짓 고지를 통한 휴대폰 개통 유도가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발표하고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871건 가운데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가 191건에 달했다. 명의도용 통신서비스 개통 91건,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50건, 스미싱 피해 34건, 인터넷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명의도용, 스미싱피해,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휴대폰 사기 개통의 경우,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로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해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폰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출고가, 할부기간, 할부원금 등 단말기값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도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한 선보상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 불만 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