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98% 통신불가 완속형…“과충전 방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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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잇단 화재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4만5435개 중 완속충전기는 24만1349개로 98.3%를 차지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체 5807개 충전기 중 70.5%인 4093개가 완속충전기로, 급속충전기 1714개의 3배를 넘는다. 이용자가 많은 교육문화시설도 완속충전기 비율이 80.6%에 달한다. 상업시설도 완속충전기가 71.0%를 차지한다.

급속충전기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전기차 배터리 충전상태정보(SoC)를 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서 건네받아 충전기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완속충전기 대다수는 PLC 모뎀이 없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올해부터 PLC 모뎀을 단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에 모뎀 가격에 상응하는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전기차와 충전기 간 통신기술 기준이 마련되고, PLC 모뎀 장착 완속충전기들도 속속 출시되면서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가 보급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가 충전된 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충전기가 꽂힌 상태라면 차에서 충전기에 추가 충전을 요구하고 충전기가 이에 응하면 과충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는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전기차 BMS에도 과충전 방지기능이 있어 충전기에 PLC 모뎀이 없다고 꼭 과충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PLC 모뎀 장착 충전기가 과충전 '이중 방지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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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BMS 데이터를 지금보다 더 공개·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예방 조처를 서둘러 마련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로 배터리 충전상태 정보뿐 아니라 충전 시 온도나 배터리 내구수명(SoH) 등도 수집해 제조사와 차 소유자 등에 제공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12일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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