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서비스는 2010년 시행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2015년 3월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T와 담당 임직원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SKT는 2010년 12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병원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고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정보가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형태였다. SKT는 병원 처방 정보를 암호화해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그대로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4년 처방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에 휘말렸다. 검찰은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하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SKT는 전자처방전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T가 단순 중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감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암호화된 처방전을 민감정보로 볼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전송한 것을 의료법상 개인정보 탐지나 누출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4년간 심리한 끝에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