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업계, 정산기한 도입 '예의주시'…“과도한 규제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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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 판매 대금 별도 예치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e커머스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추가 규제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커머스 업계는 제도 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산 기한 도입의 경우 주요 플랫폼은 대부분 정산 주기가 10일 이내인 만큼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오픈마켓 별 정산 주기를 살펴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옥션은 평균 1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정산한다. 11번가는 배송완료 익일 정산금의 70%를 선지급하는 소상공인 '안심정산' 서비스도 도입했다.

쿠팡은 주정산과 월정산으로 나눠 운영하는데 월정산의 경우 매월 마지막 날 기준 15영업일 이후 정산을 완료한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는 최대 70일에 달한다.

판매 대금 별도 예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주요 플랫폼의 경우 결제대금보호서비스(에스크로)를 통해 판매 대금을 운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과 비율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에스크로를 도입한 입장에서 은행 신탁 등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옥상옥 정책”이라며 “정산 주기까지 빨라지면 이미 판매대금 유용 가능성도 크게 사라지는 것인데 굳이 추가적인 의무를 신설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의 정산 주기가 유독 길고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1~2개 업체의 과실로 인해 전체 e커머스가 적극적인 규제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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