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상자 가격 인상 불가피…납품대금 연동반영할 것”

Photo Image

최근 골판지 원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향후 골판지상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골판지포장산업은 '펄프·고지 → 골판지원지 → 골판지(원단) → 골판지상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이루고 있어 어느 하나가 변동되면 모든 것이 연동 반영되는 구조”라면서 “골판지상자 가격 인상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은 △원자재인 고지의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정 △원·부재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및 제조 경비 상승 △채산성 약화에 따른 회사 경영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골판지원지 가격을 지종별 톤당 8만~9만원(약 20%) 인상을 통지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골판지상자는 원재료인 골판지원지가 전체 60% 이상 차지해 골판지원지 가격이 20%가량 상승 시 골판지상자 가격 또한 12%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골판지원지를 구매해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골판지상자 수요 감소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재료인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골판지상자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박스업계는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경우 골판지원지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기업과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즉각 골판지상자 가격 인상 반영을 하기 어렵다”면서 “인상 시기까지 손실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 만큼 업계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골판지원지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 등을 통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에 납품대금 연동반영을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업계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의거해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골판지원지 가격이 약 20% 이상 인상한 만큼 대기업 등 수요기업에 골판지상자 납품대금 연동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