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파업 손해 책임져야…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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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강남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 싶은 노동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에서 자신에 대해 '반노동'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운동 전력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1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출근면서 “나도 아내도, 형님도 동생도 노조 출신”이라며 “'반노조'라는 분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불법파업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라는 발언에 대해 그는 “(불법파업은) 사업하는 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년 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근로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약자 보호를 꼽았다. 그는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고 필요성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걸로 약자 처지를 개선하고, 노동복지나 노동인권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발상은 좋지만 우리나라 같이 평등의식이 발달된 곳에선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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