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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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24년 일반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7종인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와 그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번 일반트랙 3차 사업에서는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이번 일반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8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한국 경남중기청장은 “글로벌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과 연계해 규격인증 취득한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정적 해외 수출 판로를 확보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원=노동균기자 defros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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