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역시 방발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에서 방발기금 운용 방향이 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몇 년 새 방발기금 관련 국회 세미나가 잇따라 열렸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방발기금 개선을 주요 현안으로 명시했다.
20대 국회에서 다수의 방발기금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변재일 의원, 정필모 의원, 이용빈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방발기금을 대형 방송채널 사업자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기금을 걷으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현재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일 뿐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대 국회 역시 방발기금 의미와 역할 재정의를 역설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 1% 이내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하는 법안도 다시 거론된다. 이해민 의원은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체계가 급변하는 ICT,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방발기금 대상에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입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본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논거가 제한경쟁 하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공익 차원에서 기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이므로 충분한 입법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