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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와 소비자 사이에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2024.7.28 ondol@yna.co.kr (끝)

법원이 전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자산·채권을 동결했다. 소비자·셀러에 대한 환불·정산 작업도 모두 멈춘다. 법원은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기일을 이번주 안으로 열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30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주중 내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비공개로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

이로써 티몬·위메프의 모든 자금은 동결되게 됐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입점 셀러에 대한 정산도 멈추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내에 결정한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전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은 최대 3개월 간 보류될 수 있다. ARS는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회사와 채권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 신청이 취하된다.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비자·셀러의 온전한 피해 보상도 불가능해졌다.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 상환이 중단되고 채무 일부를 탕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매 대금을 신속히 융통해야 하는 미정산 셀러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티몬·위메프가 파산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한편 이번 기업회생 사건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회생2부에 배당됐다. 회생법원은 부채액 3000억원이 넘거나 중요한 사건을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한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