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를 발생시키면서도 인체 위해성이 낮은 조명기기나 USB 등 기기는 제조사 스스로 시험해 기준을 충족하면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불법드론을 막기 위한 전파 차단으로 일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드론 운영사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전파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은 기업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인증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약 2만 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인증마크 등 표시를 제품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지만,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도입된다.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해 업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 판매자 등의 시험일정이 지연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정지 대신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처분할수 있도록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용자보호도 강화한다. 부적합 보고 제도를 개선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에 결함을 확인할 경우,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이행시 과징금, 성실이행시 행정처분 감경 규정 등을 마련해 실질적 보고가 이뤄지도록했다.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가 공공기관 등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 일반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관이 선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