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사이버대 언어재활사 국시 참여 불가 판결에…사이버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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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법원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서 원격대학(사이버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이버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대해 원격대학은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판결은 원고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 판결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원서 접수 안내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따라 사이버대 출신 응시자는 시험 기회가 사라진다.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나섰다. 김윤철 원광디지털대 총장은 “현재 고등교육법 2조에 있는 대학 종류에 사이버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희 대구사이버대 기획처장은 “언어재활사 자격증뿐 아니라 사회복지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사이버대를 통해 취득하고 바우처 사업 제공 인력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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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사이버대가 언어재활사 인력을 배출해 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를 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반대에서 언어재활사 관련 학과가 폐과되는 상황과 다르게 사이버대 수요는 여전히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사이버대 교육에 대한 견제 차원의 소송이란 설명이다.

박 기획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사이버대 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양질의 교육을 사이버대가 제공한다”면서 “이론은 온라인 교육을 하지만 실습이 필수적인 언어재활, 관찰 언어 재활 실습, 진단 실습 등은 모두 오프라인 실습을 통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이버대 보육교사 인력 양성 체제다. 현재 유보통합 과정에서 나오는 '대면 중심 학과제' 논의도 사이버대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대면 과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이버대를 통한 교사 자격 취득방안 퇴출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16개 사이버대에 아동관련학과가 설치돼 온라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가 국시원 보조참가인으로 로펌을 선임해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 사이버대 관계자는 “상고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사이버대에 대한 교육적 차별성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법원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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