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21대 국회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중인 법안 또한 사전지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용이 구성될 전망이다. 업계는 법안에 대한 숙의 없이 '복붙' 수준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달라진 플랫폼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 법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16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제안이유가 같다. 법안 주요내용에서 온라인플랫폼의 규제 이유나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 등 핵심 내용도 유사하다. 작년에 발의한 법안에 '공정거래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정도가 새롭다.
김남근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과 시가총액 기준을 제외하고 문장까지도 똑같다. 지난달 12일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또한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 정도가 다를 뿐 유사하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여기저기서 갖다 쓰는 수준”이라면서 “법안에 새 내용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이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될 확률이 높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등으로 사업 환경이 급변하는 곳들이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또한 기존에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등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플랫폼법에 대해서) 원래 공정위가 했었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플랫폼 독과점법은 사전 지정에 대한 내용이 핵심으로, 공정위도 이를 토대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