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판매법인, 전기차 판매량 과대 계상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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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HMA)이 전기차 판매 실적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피소됐다고 주요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소재 현대차 딜러 그룹인 네이플턴 오로라 임포트를 비롯한 관련 계열사는 5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HMA가 전기차 판매 실적을 조작하고, 가담하지 않은 딜러들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HMA가 딜러들에게 '대여 차량'의 재고 코드를 악용해 판매량을 부풀리도록 압박을 가했으며, 동조한 딜러들은 HMA로부터 도매 및 소매 가격 할인과 기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는 판매량 조작을 용인하지 않으며 피소 사실을 인지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또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네이플턴 계열 딜러사 두 곳과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딜러사가 계약 해지에 불만을 갖고 맞불을 놓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가 문제 삼은 지점은 HMA의 로빈슨-패트만법 위반이다. HMA의 숫자 부풀리기에 참여한 딜러들이 인기 모델을 더 받아 가면서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1936년 제정된 로빈슨-패트만법은 가격 차별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으로, 공급사나 도매 업체 등이 특정 '선호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원고 측은 HMA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매출과 이익 손실을 산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상태다.

앞서 네이플턴은 2016년에도 판매량 부풀리기 혐의로 미국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를 고소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크라이슬러 측과 합의했다. 당시 크라이슬러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 조건을 기밀로 유지했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합의금으로 4000만달러(약 60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