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별 차등 규제가 피터팬 컴플렉스 키워”…상장협 연구보고

상장기업을 자산총액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현행 상법이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계별 규제단계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궁극적으로는 상장사의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과 기업 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과 부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프랑스·독일·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법제에서와 같이 상장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go 지배구조·재무구조 등에 관한 차등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상장회사의 규모별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의 규모화 저해' 또는 '기업의 성장 저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상법상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기구를 달리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 10억원 이상 회사,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회사, 2조원 이상 회사 등으로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산규모와 지배구조 간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이 각종 규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타당성 없는 기준이 상법 뿐만 아니라 거래소 등 하위규정, 여타 법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어 이중·삼중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영주 교수는 “신산업·디지털 전환 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 부담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 사회 구조적 리스크 또한 기업 리스크 형태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기업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과 같이 현행 상법 시행령상 규모 기준의 세분화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철폐해 이른바 '피터팬 콤플렉스'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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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