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송민택 교수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정보보호 등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다만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자산관리 등 합리적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는 마이데이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수는 1.2억명에 달한다. 반면 한계점도 존재한다. 사업자의 재무적 성과나 효과가 미미하고, 동일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서비스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마이데이터 2.0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폭 넓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감을 준다. 예를 들면 영업점 활용, 자산 일괄 조회 및 동의절차 간소화, 데이터 결합 기준 명확화 등이다. 특히 금융사는 오프라인 영업점의 활용으로 시니어 등 디지털 취약 고객 대상의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체 금융자산의 일괄 조회와 동의절차 간소화는 사업자에게 또 다른 기회다. 지금까진 고객이 일부 금융 기관만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금융기관 동의에 대한 기피도 있었지만, 절차상의 불편함이 있었다. 편의성이 높아진 만큼 가입자의 이용율도 높아질 것이다. 다만, 마이데이터의 최근 이용 현황을 보면 차별성을 가진 일부 애플리케이션(앱)으로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간소화로 인해 이러한 집중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젠 실질적인 이용율 측면에서 사업자간 본격적인 격차 발생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2.0시대,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당연하다.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은 플랫폼 전략이다. 마이데이터는 이미 보유한 내 고객 정보 외에, 경쟁사가 가진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점, 신규 고객 유치 및 데이터가 확보된다는 점, 내가 잘 아는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유통, 공공 등 비금융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양적, 질적 확장이 가능하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의 기회를 제공하며, 플랫폼 확장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AI기술 등 데이터 분석 역량이다. 궁극적으로 데이터는 초개인화를 위한 중요 자산이다. 앞으로 결합 기준이 명확하다면 마이데이터와 다른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의 결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고객의 니즈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서비스와 수익모델 간의 유기적인 상호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화된 맞춤형 컨설팅, 효율적인 자금관리 툴, 비금융 융합 서비스, 혜택에 대한 재소비 연계 콘텐츠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는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서비스 충성도를 높이면서 수익모델의 원천이 되는 간접 수익원이다. 즉, 상품 판매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제휴 상품의 추천으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며, 광고수익과도 연결할 수 있다.

넷째, 개방형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유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산업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서비스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고객에게 더욱 통합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적극적인 제휴를 모색하고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송민택 공학박사 pascal@apthef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