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플랫폼 3.0] 끊임없는 '플랫폼-전문직' 갈등…새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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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 플랫폼과 전문직역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고 국내 혁신 플랫폼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혁신 플랫폼과 전문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는 우선 로톡이 꼽힌다. 리걸테크 로톡은 장장 10년간 변호사협회와 힘겨운 싸움을 지속했다. 변호사 단체는 2015년부터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로톡을 고발했다. 로톡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변협과 서울 변회에 각각 10억씩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또한 로톡 제재 근거가 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이 123명의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또한 전부 취소했다.

이후 변협의 제재는 다른 리걸테크로 옮겨갔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엘박스 등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의 위법소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리걸테크에 대한 투자 경고로 받아들였다.

세무 플랫폼 또한 세무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2021년 3월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무자격 세무대리 및 대행 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듬해 8월 경찰은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탈세조장 등의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자비스앤빌런즈는 당초 계획했던 기업공개(IPO)가 한차례 무산됐다. 신사업 및 서비스 개발 고도화 등도 지연되고 있다. 올해 5월 세무사 상생 플랫폼을 론칭했으나 세무사회의 세무사 징계 및 경고로 파트너 세무사 참여가 제한됐다.

닥터나우 또한 대한약사회와의 갈등 상황 속에 놓여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공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가 하면 약 배달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소송과 고소·고발을 수차례 진행했다. 고발당한 5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대면진료 산업 고도화 시점은 지속 지연되고 있다.

혁신 플랫폼 업계는 끊임없는 전문직역 단체와의 갈등에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AI 기업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은 소모전을 야기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정부가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 정책 설계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규제나 갈등 상황이 기약 없이 지속되면 스타트업의 혁신은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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