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재단이 2400억원 규모 가상자산 팬텀(FTM) 지급 분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 승소했다.
27일 팬텀재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19-3민사부는 한국인 개발자 A씨가 팬텀재단의 투자(지분분배 약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들이 약속한 용역(팬텀 프로젝트의 기술적 구현, 기술백서 개선 작업, 푸드테크산업에의 팬텀 네트워크 도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팬텀재단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한국인 개발자 A씨와 팬텀재단은 팬텀코인의 코인공개(ICO) 과정에서 약 2억개(약 2400억원) 코인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당사자인 A씨에게 계약에 따른 코인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케이만제도에 소재한 팬텀재단에 대해 소장 부본부터 판결 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팬텀재단의 참여 없이 진행됐다. 팬텀재단은 이후 1심 판결에 대한 추완 항소를 제기했다.
팬텀재단의 대리를 맡은 로제타 법률사무소 측은 “2023년 11월 경 항소심을 중도에 넘겨받아 짧은 시간 내에 기존에 제출됐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숙지해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해야한다는 중압감이 있었다”며 “추가 입증을 위해 자료를 살펴볼수록 팬텀재단 주장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재판부 또한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콩 팬텀재단 최고경영자(CEO)는 “팬텀재단의 자체 개발팀이 안드레 크로녜와 콴 응우옌의 주도하에 팬텀재단의 고유 기술의 구축, 오늘날의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수년간 일관되게 해온 팬텀재단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 사실의 사실관계 및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법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