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비,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가계 안정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비 세액공제는 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다. 조 의원이 직접 해당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부모 등 부양가족)가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15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