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범야권은 입법청문회 등 강제 출석 수단 등을 활용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의 프로세스에 명확하게 문제점이 있었다. 권익위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원 구성이 이뤄지면 참여연대 등의 도움을 받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사건을 자체 종결한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무직인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발언한 전현희 의원은 “이번 권익위 결정은 그간 전통과 관례에 비추어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정 안건에 대해 개인적인 자신의 견해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다. 특히 정치적 사안은 중립적으로 봐야해서 개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암묵적인 압력 행사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전통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승래 의원도 “권익위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온다. 보통 정기회의의 안건은 전주 목요일에 통보돼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회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안건은 일요일 오후에 급하게 추가돼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야 한다.
김남근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기로 한 논의가 있었다면 대통령비서실장과 사건에 관여한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공모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권익위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의 공범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관련 기록을 잘 남겨두지 않으면 부패 정권의 공범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야권은 원 구성 이후 추가 제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할 수 있으나 그것마저 안 했다”라며 “현안질의든 입법청문회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겠다. 제보를 충분히 받은 뒤 원 구성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