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강릉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강릉시는 신보금 강릉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315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출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관련 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수출 관련 각종 시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강릉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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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강릉시장

강릉시 수출 규모는 1억4000만달러(2023년 기준)로 도내에서 원주시, 횡성군, 동해시, 춘천시에 이은 5번째다. 최근 10년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릉시 수출기업 수는 97개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주류, 시멘트, 수산가공품, 화장품 등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난해 강릉시수출협회 창립에 이어 조례 제정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옥계항만을 통한 강릉 수출은 2023년 러시아 수출에 이어 올해는 몽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이어질 전망이며 옥계항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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