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 참여를 위해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약 4%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한 3만6371개 의료기관 중 18일 휴진을 신고한 곳은 4.02%(1463개소)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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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자료: 연합뉴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면서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6371개 의료기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단휴진 당일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18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들어간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