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설 전망이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2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 의원은 첫 번째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소위 배치에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며 출석을 압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