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尹정부 출범 이후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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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다.

이 대표는 앞서 대선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열린 대북송금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판결문을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달러와 경기도는 무관하며 이는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