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다.
이 대표는 앞서 대선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열린 대북송금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판결문을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달러와 경기도는 무관하며 이는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