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 및 파업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및 의협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무한정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진료 등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진료·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을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라고 정의하며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내년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복귀 전공의를 포용하는 게 나라 전체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소급해 완전히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률은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하며 노동쟁의가 벌어지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계속해야 한다”며 “당연히 병원사업의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업무, 분만 업무, 신생아 진료 업무도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과 2023년 보건의료노조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대 교수들이 이를 자기결정권이라 정의한 것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대와 서울대 병원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최중증 환자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초기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는 헌법이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지켜야 하는 책무”라며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자기결정권은 등록금을 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의료인들의 진심도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린 주요국 가운데 의사들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례로 세계 의사회는 '의사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응급의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사회는 윤리지침에 “의료의 중단은 심각한 행위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