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 횡령·배임 최종결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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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줬다.

양사는 2년간 경영권 분쟁을 치렀다.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 중 멋사는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 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됐다.

이두희 이사는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