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가 7월 중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완화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초구가 처음이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시간 변경'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오전 0~8시(8시간)로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2~3시(1시간)로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킴스클럽·코스트코)와 33개 준대규모점포(홈플러스·롯데슈퍼) 등이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일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완화한 첫 번째 사례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는 매일 오전 0~8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가진다. 영업 제한 시간에는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있다.
다만 지역 이해관계자와 대형마트가 타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서초구가 1시간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아직 전면 해제를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초구와 같은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지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사례만 있었다. 서울시 내에서는 현재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지방에서도 부산, 대구, 청주 등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초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