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콜옵션 대상 공시해야…무분별한 리픽싱 관행도 손질

앞으로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사채 발행시에는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회사가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주식관련사채에 대한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환가액을 최초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낮추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도록 했다.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단순 자금조달이나 자산매입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예외를 적용해 왔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다.

주식배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기준도 새로 정한다. 과거 이사회 결의로 조정하던 기준을 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학계·민간전문가 및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사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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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