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비산업 공간에서 3D프린터 사용시 방출되는 유해물질 평가방법이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ISO/TC 261)에서 국제표준(ISO/ASTM 52933)으로 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은 학교, 사무실 등 비산업 현장에서 재료압출방식 3D프린터 사용시 방출되는 유해물질 측정 방법과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ISO 국제표준은 표준 제안, 검증, 제정에 이르기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데 이번 제정에는 약 6년이 소요됐다.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는 미국 재료시험협회 적층제조 기술위원회(ASTM F42)와 중복표준 개발방지(PSDO) 협약을 맺고 있어, 양측 모두 승인해야 하는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료압출방식 3D프린터는 PLA, ABS 등 필라멘트 소재를 프린터 노즐에서 고온으로 열을 가하여 압출하는데 이때 100nm 이하의 초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이 방출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대의 3D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범부처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3D프린터 사용과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과 안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ISO/ASTM 52933이 제정되면서 안전 가이드라인에 3D 프린팅 소재와 장비에 대한 실증 평가방법을 적용해 사용환경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KCL은 이 표준을 활용해 '3D프린팅 소재 장비 안전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한 성우철 KCL 책임연구원은 “산업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학교, 사무실 등에서 3D프린터 사용시 방출되는 유해물질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면서 “안전한 3D프린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