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가 27일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2014년 5월 27일 문을 연 상담센터는 10년 동안 문화, 예술, 학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이용자들에게 총 150만여 건의 저작권 상담을 무료로 제공했다.
상담센터는 △챗봇 등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상담, △저작권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 상담관의 대인 상담,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갖추고 연간 평균 15만건의 무료 상담을 제공해왔다.
지난해까지 상담사례를 종합해 보면 '저작 재산권 침해·구제(25.1%)', '저작물 이용 허락(22.2%)'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특히 개소 초기에는 웹하드, 토렌트 등을 통해 '소설',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불법 유통하는 문제가 주된 상담주제였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콘텐츠의 이용·생산·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폰트', '음악', '사진', '캐릭터'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와 이용 허락 방법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추세다.
저작권 법률, 제도 관련 상담은 대표 누리집을 통해 챗봇상담 및 유형별 자동상담을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든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 대표전화, 화상 상담, 법률문의 게시판, 내방·방문 등을 통해서도 전문 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을 운영하며 전국의 문화재단과 협업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어려움과 분쟁 예방을 상담,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예술단체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비롯한 저작권 산업 현장까지 상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대희 한국저작권위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상담센터는 기술의 발전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적시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