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일임 연기, 가이드라인도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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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로보어드바이저(RA)업계 퇴직연금 일임 운용이 3분기 말로 연기됐다. 6월 말 예정이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미뤄진데다 가이드라인도 부재해 4분기 운용이 불가피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6월 말부터 운용 예정이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이 9월 말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산업협회는 내달 예정이었던 RA 퇴직연금 운용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9월 말로 미룬다고 업계에 공지했다. 협의 결과 심사일정과 심사위원 검토 일정, 참여사 접수 서류 준비 등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다.

혁신금융서비스 정책 개편으로 '수시 공고'가 '정기 공고'로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가 이달 초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방식 개편안'에 따라 상시 접수가 아닌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다. 매 분기 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정해 이번 2024년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미뤄지며 3분기 말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업계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RA 퇴직연금 운용에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일환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RA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스콤이 테스트베드 심사를 진행하고, 대형 증권사들과 RA 업계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어지며 시장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으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계속 미뤄지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주체, 투자 한도, 수수료 징구 방식 등이 마련되지 않아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기술적 연동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업무제휴에서 나아가 구체적 상품과 기술 연동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3분기 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하며 새 국회 구성과 국정감사 등 관련 대외 이슈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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