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앞으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확대 및 가격인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 가격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가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협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의 형식화나 본부-점주 간, 점주단체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도의 시행 경과를 충분히 살펴본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