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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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상파는 공적 책무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이 타 방송사 대비 저조해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의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2013년 14.5%를 기록한 뒤, 2021년 5.6%로 지난 8년간 누적 8.9%p 감소했다. 영업손익 역시 지난 8년간 69.38% 감소했다. 케이블TV는 가입자 수 정체와 코드커팅 현상으로 수익성 악화까지 겪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가 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같은 기간 오히려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콘텐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광고 매출액이 2013년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료VOD(FOD) 시청 건수도 연평균 18.8% 감소, 시장 내 비중 또한 2012년 60% 이상에서 2022년 30% 초반으로 줄었다. 시청률 역시 37%p 감소했다.

김 교수는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개념과 저작권 성격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사는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KBS1과 EBS는 의무재송신을 하고, KBS2, MBC, SBS에는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사실상 E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 채널에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KBS, EBS는 국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에 준하는 성격이기에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을 뜻한다”라며 “광의적 해석으로 MBC도 공영방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KBS2와 MBC는 공영방송이 운영함으로 자율적 이용 약정인 '협정 동시 재송신이' 아닌 '의무 재송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rule) 마련인데,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 자체가 없다”며 “학계에서도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여러 모델을 내놓았으나 잘 수용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수년간 상생 모델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지상파 사업자들은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재송신료 산정 기준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국내 방송시장의 글로벌 미디어 시장 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의 합리적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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