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첨단기술 유출 방지 4중 안전장치 가동…기업 보호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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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이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대응 활동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해 기업 생존을 좌우할 기술 보호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먼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돼 기존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한다.

특허청은 심사업무 특성상 모든 기술 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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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 유출모의나 부당보유만 해도 수사에 들어간다.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기존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에서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됐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 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유출 최대형량이 늘어나고 초범도 실형을 받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의 경우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 유출 6년→7년6개월),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했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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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높인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영업비밀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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