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말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작성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작성계약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불건전 영업행위을 말하며, 해당 기간 이후엔 감경 없이 최고한도로 제재가 부과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GA들로부터 작성계약 등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GA 내부통제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시 감독당국은 앞으로 의도적·조직적 위법행위 발생시 법상 최고수준의 과태료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과태료 외에도 GA와 설계사에게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월 31일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설계사에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실시한 GA에 한해 자진신고시 종전 수준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을 규정과 사례를 고려해 건별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GA 규모 구분 없이,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임원 및 영업장 주도로 체결된 모든 허위·가공계약이 대상이다.
해당 기간 가짜계약을 체결한 GA는 △행위자 △위법사항 △시정조치(계약 취소 및 부당 수익 반환 등) △자체 제재·징계 조치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감원이나 GA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차익거래를 노린 작성계약 근절을 위해 보험사들이 수수료 환수 기한을 강화한데 이어, 금감원도 최고수준 제재를 예고하면서 가짜 보험계약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환수기간은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한 시점부터 해지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간 영업 시장에선 설계사에 수당으로 지급된 수입(수수료와 시책, 환급금)이 지출(환수금액과 보험료)을 초과하는 차익거래 목적 허위계약이 공공연하게 발생해 왔다.
앞서 금감원이 설계사에게 차익이 발생하는 계약이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보험사들은 수수료 및 시책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환수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한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그간 대형GA(설계사 수 500인 이상)가 아니면 공시의무도 없고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가짜계약이 양산돼 왔다”며 “GA업계 전반적으로 불건전 영업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