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칙 개정 강경 입장 “법령상 정해진 개정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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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법령상에 정해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을 163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32개 대학 중 12개 대학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으나 20개 대학은 개정 과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대와 같은 교무회의 부결 사태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공개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대 교무회의는 다시 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방침이다.

또한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일 뿐 학칙 개정과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은 대학 총장에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오 차관은 “의대정원을 학칙 개정에 반영하는 건 법령사항이라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대학이 판단하고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한 법원이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배정위 회의록은 법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목록에 없다”고 했다.

다만 오 차관은 “교육부는 비수도권 집중 지원, 소규모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이라는 3개의 기준 하에서 배정을 했다”며 “법원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소명을 요청했고 답변서를 준비해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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