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원천인 웹소설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이는 민관 합동 웹소설 상생협의체 결실이다. 상생협의체에는 민간 측에서는 작가, 출판사 등 제작사, 플랫폼 기업, 학계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발급 중단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