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생산·운송 등 전주기 시설과 기업이 한곳에 모이는 수소특화단지가 올해 최초 선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 달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다.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지원시설을 집적해 자금·설비를 지원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특화단지,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산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해도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하였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요령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