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주요 인증 60일 안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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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기정통부, 내달부터 시행
中企 인증비용도 대폭 낮춰

정부가 굿소프트웨어(GS)·정보보호관리체계(ISMS)·클라우드보안인증(CSAP) 등 소프트웨어(SW) 분야 주요 인증을 60일 이내에 받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 비용도 대폭 낮춘다. 인증 획득이 이전보다 빨라지고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적시 제품 출시 등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SW 제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강화를 위해 △GS인증 △ISMS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CSAP △정보통신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등 6개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이들 인증제도는 SW 품질 개선과 클라우드·보안 등 주요 제품이 공공부문에 진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증 적체 현상과 과도한 인증 소요기간 등으로 적기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인증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도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 기간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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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인증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인증마다 평균 5개월 내외 걸리던 인증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인다.

ISMS는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해 심사 소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CSAP도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고 CC인증은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한다.

비용은 인증별 최대 5000만원 수준이던 것을 500만~2000만원 수준까지 낮춘다.

ISMS는 일정 기준 이하 중소기업(연매출 300억원 이하 등)에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개→40개 수준)하고 수수료(평균 1100만원)를 500만원 수준으로 줄인다.

CSAP는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80%까지 비용을 지원받는다.

CC인증은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기존 5000만원 내외에서 2000만원으로 절감한다.

GS인증은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현재 약 500만원)한다.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의 재인증 비용은 50%(약 700만원) 감면한다.

이 외에도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방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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