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대학이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원 증원을 위해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자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교육부는 학과 개편 등이 자유로워진 만큼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 대학원도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교원 확보율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했다.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했다. 현재는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1명만 줄여도 된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 필요성을 고려해 핵심 지표를 선별하며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를 완화해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