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대학포럼] 〈169〉디지털금융과 포용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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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요소다. 디지털금융이 가속화되면서 정보격차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은 문해력 및 디지털 역량 면에서 취약하다. 저소득, 특정지역 거주자는 인터넷서비스 및 모바일 미디어 등 디지털금융 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수단 및 교육이 부족하다. 해외 거주자는 금융회사들이 거래시 요구하는 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 방식으로 인해 금융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오프라인 거래시 요구되는 시청각 보조시설 및 전담역 등 지원 외에 디지털채널 이용시의 취약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용금융은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송금,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포용금융이 자신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금융소외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25억명은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금융 접근성의 확대가 빈곤감소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접근성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들은 보다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포용금융은 기존의 금융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제도권 외에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포용금융의 핵심은 제도권 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을 위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소득격차, 지위, 성별과 관련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고령층 보호를 위해 고령자의 금융자산 착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65세 이상의 고령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자산 착취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경우 이를 주의 금융당국과 성인보호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에서는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취약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 우체국을 통한 금융거래 제공, ATM 축소에 대응 및 서비스 유지를 위한 ATM 운영업체의 감독강화 등 취약 금융소비자의 현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응책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노인단체연방협의체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고령층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이 협의체는 노인 관련 120개 단체의 연합체로서 산하에 디지털화와 성인 교육센터를 두어 노인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국가로 고령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다. 일본 증권업협회에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권유 및 판매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신체적 쇠약, 이해력 저하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고령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고령금융소비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먼저,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고령층의 금융착취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착취 적발, 감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고령층 맞춤 지원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게 맞춤형 금융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점포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포폐쇄시 사전절차 강화 및 점포축소에 대응한 대체 창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 취약계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함께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오프라인 접근성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cms@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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