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 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이며, 이를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학교 인근 복사집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나 도서 등을 통째로 제본하는 것도 저작재산권 침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제작했다.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나 공연 무단 촬영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 등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담고 있다.
지난달 출판계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학가 불법 복제 확산을 막을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