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공장 등록 의무화'…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융복합 SW기업에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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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력 있는 제품 성장을 돕고 있지만 '공장 등록' 조항 등으로 소프트웨어(SW) 융복합 제품에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SW 업계에 따르면 중소 SW 스타트업 사이에서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 도입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는 조달청이 직접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수요기관에 제공, 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초기 실증사례를 형성하고자 하는 제도다. 기업은 초기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수요 기관은 혁신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다.

혁신 제품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은 혁신 제품을 최소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로 선정 제품을 최대 3억원까지 수요처에 공급한다. 조달청은 올해 이 사업 예산을 530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제품은 주로 하드웨어(HW)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SW 신기술과 HW를 결합한 융복합 제품 등록이 늘고 있다.

문제는 조달청이 혁신 제품 자격 요건으로 공장 등록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SW 기업이 HW 완제품에 SW 기술을 탑재, 조립·검수 공정만 거치더라도 공장 등록이 필요하다.

혁신 제품을 등록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지원공간이나 개인 연구소에서 HW 조립을 해왔고 이는 용도상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실질적인 내용보다 형식적 요건으로 공장 등록을 요구해 공장 임차, 공정 내재화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3D 프린터 등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간단한 공정을 처리할 수 있다”며 “기술이 발전한 만큼 공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공장등록증을 의무화하는 제품군을 축소하는 한편, 다른 심사 과정으로 제품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W 업계는 실질적으로 제품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장등록 등 형식적인 행정 절차가 SW 융복합 제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혁신제품 선정도 제품 특성에 맞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등을 기본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공장 개념과 다른 공간에서도 제조할 수 있고 제품 특성에 맞춰 심사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으며, 시대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도 발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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