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대표이사 성무용)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행'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진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서비스 모두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 가능하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