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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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수리해준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지난해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수리한 것과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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