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던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시행된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등으로 행정처분을 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분확인과 폭행·협박 사실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해 CCTV 등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시한 후, 한 달 반 만에 법령을 개정했다. 보통 최소 3개월 걸리는 데 비해 절반 이상 단축했다.
관계기관 협의체 총괄을 맡은 중기부는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법령개정·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은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으로 법령개정 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발굴했다. 두 규칙 개정안도 오는 29일 시행한다.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연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이어오며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를 최단기간 내에 도출했다”면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생활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