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유선 또는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이 비대면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또는 기술보호를 고민할 때 화상회의 절차를 통해 솔루션을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간 소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기술보호 관련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를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8일 진행했던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모두 발언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기존 방식인 유선 또는 대면 외에도 줌(zoom) 등 민간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한 상담도 허용된다.
그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은 대부분 즉시 해결됐지만, 상담 경중에 따라 특허청 등에 이첩돼 상담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일을 다투는 사례의 경우 해결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개편해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는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에서 전담 운영한다. 센터에는 보안 및 법률 등 전문상담 인력(변호사, 보안전문가)이 상주해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관련 애로를 즉시 상담 가능하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와 관련한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