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위 데이터미러링 탁상행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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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선불충전금 잔액을 관리, 보관하는 데이터미러링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선불충전금 잔액 현황을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해킹 등 비상상황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인데,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업계 비판이 일고 있다.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비용도 '수혜자 부담'으로 기업에게 모두 전가했다.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과잉규제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배경에 대해 항상 '머지포인트' 사례를 든다. 당시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무허가 업체로 당국이 법의 사각지대를 방관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무허가 업체에게 지워야할 규제를 빅테크 등에 고스란히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선불충전사업을 운영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재해복구(DR) 시스템을 통해 선불충전 거래내역을 따로 보관 중이다. 재해복구 시스템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 안전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다.

그런데 옥상옥 형태로 데이터 미러링을 통해 시어머니를 한명 더 모시라는 요구는 실효성이 낮다.

금융위가 도입하겠다는 외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각 선불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표준화 및 시스템 연동 작업이 필수다. 또 선불업자의 일별 선불충전금 정보 및 거래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적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리소스 투여 대비 이용자 보호 수준이 현재 보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개선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자꾸 규제만 양산해서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 기업 부담이 크다.

최근 금융위를 두고 유관 시장에서는 혁신과 진흥은 사라지고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부서로서 개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명분은 있지만 비용이 과도하고 실익은 크지 않다면 접근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실제 지난 19일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한 중소형 핀테크 업체는 선불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해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오히려 사업자를 솎아내려는 작업을 하는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규제샌드박스 등 금융생태계 혁신을 지속 추진해온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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