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영업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상품 변동 및 출시에 대해 책임자를 포함한 상세 내역을 감독당국에게 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주 금감원은 금융사 자료제출 요구시스템(CPC)를 통해 보험상품 출시 및 보장금액 상향 등 변동 현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보험사에게 지시했다. 전일 오후 3시부터 보험사의 첫 보고가 제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 일보고 항목에 △상품 담보별 가입금액 변경 △새로운 담보 및 신상품 판매 현황 △위원회 결의 여부와 결의일 △가입 한도 및 업계 누적한도 △상품이 판매되는 채널 △판매에 대한 전결권자 등 세부사항을 포함했다.
이번 불호령은 보험업계서 이어지고 있는 불건전 영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간 보험시장에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과당경쟁과 상품이 없어지거나 보장금액이 하향될 것이라는 공포를 조성해 판매고를 올리는 절판 마케팅이 만연했다.
올해만 하도 단기납 종신보험, 입원비 보험 등의 상품에서 과열경쟁과 절판 마케팅이 횡행했다. 시장에 불완전판매 위험이 감지되자 이주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일보고를 지시하면서 감독당국은 최종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일회성 현황 점검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강화라고 우려하고 있다. '빅브라더'식 감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감원의 일보고 요청 이후 이미 몇몇 보험사는 일부 담보에 대한 보장금액을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한시 판매', '특별 판매' 등 보험사가 판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보장금액을 높여 판매해 온 상품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매달 영업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던 사안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 압박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금융사 입장에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