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3년 만 폐지…非아파트 10만호 매입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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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노후 도시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를 신규 도입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한다. 또한 2년간 비아파트 10만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스물한 번째로 열린 도시 공간·거주·품격3대 혁신방안 민생토론회에서 19일 발표했다.

우선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한 '뉴:빌리지'사업을 도입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노후주거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공용주차장이나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나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은 국비 지원 대상이다. 재원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백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아파트 중심 재개발·재건축에 주력했다면 이번 정책은 다세대나 빌라 등 비아파트 밀집지역을 탈바꿈하려는 것”이라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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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지원 대상 구분.(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려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시행 3년 여 만에 폐지된다. 공시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국민 보유세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내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 바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22년 수준으로 시세 반영율을 고정하든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2년 간 비아파트 10만호를 LH와 HUG가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전세 공급 물량은 2만5000호, 월세 공급 물량은 7만50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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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공급계획.(자료=국토교통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든든전세주택'을 신규로 도입한다. 올해 든든전세주택은 LH가 5000호를 HUG가 2500호를 각각 공급한다. LH든든전세주택은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해 주변 전세시세 대비 90% 수준에 공급한다. HUG의 경우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임대 공급한다. 최대 8년간 시세대비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공급은 당초 계획보다 2년간 1만5000호를 늘린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가격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무주택자 기준 확대로 60㎡이하 36만채를 보유한 세대가 청약 기준에 해당한다”며 “청약제도 확대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상당한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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